국가지식재산권국, 일부 특허 수수료 표준의 조정 및 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 발표
8월 6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594호 공고를 통해 일부 특허 수수료의 조정 및 감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기한 보상 청구 수수료는 건당 200위안으로 하며, 기한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특허권 보상 수수료는 건당 8,000, 1년 미만일 경우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2. 특허 개방 허가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연간 특허 수수료에 대해 15%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
3. 헤이그협정을 통해 중국에 진입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기 및 제2기 별도지정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함.
4. 저작물 등록항목의 일괄 변경청구를 통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변경이 권리이전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이를 1건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등록항목 변경 수수료를 수취함.
5. 일부 PCT 출원에 대해서는 중국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용을 면제함.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인민검찰원,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로 8800여 명 기소
8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의 주요 사건 처리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에 관한 발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인해 총 8,8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주요 죄목으로는 등록상표 위조죄와 등록상표 위조상품 판매죄가 있으며, 각각 3,200여 명과 3,400여 명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사, 행정 및 공익 소송 검찰 현황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민사 검찰 사건은 900여 건, 행정 검찰 사건은 900여 건(역연결 사건 포함), 지식재산 분야 공익 소송 사건은 480건 접수되었습니다.
출처 :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의 판례: 법원은 징벌성 배상의 기수를 합리하게 추산하여 직권에 따라 징벌성 배상의 배수를 참작하여 결정할수 있음.
일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식물신품종권 침해 분쟁 사건을 심리·종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당사자가 징벌성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징벌성 배상금을 포함한 배상 총액 범위 내에서 증거에 근거하여 징벌성 배상기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고, 침해자의 주관적 악의, 침해 수단, 침해행위의 지속기간, 지리적 범위, 규모, 결과 및 침해자의 소송 중의 행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배수를 확정해야 한다고 최고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허베이(河北)의 모 회사(이하 ‘허베이회사’)는 쿤밍(昆明)의 모 회사(이하 ‘쿤밍회사’)가 자사의 신품종인 <완눠 2000(万糯2000)>을 위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조사 결과 허베이 (河北)회사가 <완눠 2000(万糯2000)>의 식물 신품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쿤밍 (昆明) 회사는 해당 신품종의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상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 허베이회사가 제시한 증거로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획득한 구체적인 이익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 배상을 적용하여 손해배상금 및 합리적 비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징벌성 배상 소송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허베이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고법원은 행정 법집행 과정에서 쿤밍회사의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해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고법원은 항소심에서 쿤밍회사의 주관적 악의와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벌성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심 원고 허베이회사가 주장한 40만 위안의 배상금을 전액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판례: 입주대행 서비스 사업자는 입주대상 상표를 홍보하거나 홍보에 사용할 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함.
일전,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알리그룹은 저명 상표 “天猫(중문 티몰)” “tmall(영문 티몰)” 등 여러 상표의 상표전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두 피고 회사는 멀티 플랫폼 홍보에 이러한 티몰 상표를 홍보하고 사용하였으며, 여러 회사 웹사이트 도메인에서 '티몰' 및 티몰 병음인 '티안마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홍보/사용한 상표가 필요성을 초과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도메인 이름 'tmall'과 'tianmao' 또한 대중으로 하여금 Tmall 회사와 특정 관계가 있다고 연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피고인 쌍방은 상호 동종업계 경쟁관계이고 피고인 회사가 사용한 '티몰 인증' 등의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모든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출처: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장쑤법원 판례: 법원은 피소된 표장 "Ewinner"이 "winner"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
원고인 稳健医疗公司(온건의료회사)는 피고인 锐弘商务公司(레이홍상무회사), 利澳纸业公司(리오제지회사)가 사용한 “Ewinner”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winner”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winner” 상표의 인지도를 인정함과 동시에 “Ewinner” 상표는 알파벳'E'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핵심 요소인 “winner”의 지위를 전반적으로 부정하기에 불충분하므로 해당 상표는 “winner” 상표와 유사성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Ewinner" 상표를 홍보에 사용한 것은 稳健医疗公司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는 상표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원고의 침해 상품에 대한 재고 파기 요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출처: 장쑤성 고급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