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독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트 연장'에 관한 통지 발표
2024년 1월 19일, 국가지식재산권과 독일 특허상표국은 중국-독일 PPH 시범 프로젝트 만료 후 시범 프로젝트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시범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과 프로세스는 중국-독일 PPH 지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PH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특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특허 심사 기관 간의 업무 공유를 이용하여 특허 심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채널이다. 2011년 11월 첫 번째 PPH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32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심사 기관과 PPH 협력을 구축해 왔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판례: 고무 산화 방지제 영업비밀사건 2억 위안 배상 판결
일전, 최고법원은 圣奥化学科技有限公司(이하 '성오회사')와 运城晋腾化学科技有限公司(이하 '진텅회사'), 陳永刚 (천융강) 간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최고법원은 1심 법원인 장쑤성 고등법원에서 내린 2억 위안의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우선, 기존 증거를 통해 성오회사가 사건 관련 기술정보의 권리자로 본 사건의 적격 원고임이 인정되었다.
둘째, 성호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정보는 일반적으로 해당 정보가 매개체에 의해 뒷받침되고 해당 분야의 관련자가 쉽게 알 수 없으며, 성오회사는 사건 관련 기술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다.
셋째, 진텅회사는 절도 수단으로 사건 관련 기술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했으므로 침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성오회사의 라이선스 가치 손실, 침해행위의 지속적인 침해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법원이 인정한 20154만 위안의 배상판결을 인정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베이징법원 판례: 샤오미 vs.솨옹미(爽米)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3000만 위안의 징벌적 배상 적용
일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샤오미 vs.솨옹미(爽米)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이 샤오미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을 구성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샤오미가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 3000만 위안을 전액 지지한다고 판결 내렸다.
법원은 해당 권리상표가 휴대전화 제품의 저명상표를 구성하고 피고가 성인기구 등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침해상표를 대량으로 광범하게 사용한 행위는 샤오미 회사의 저명상표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관련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며, 피고는 침해제품 홍보 시 '솨앙미'를 기업명의 상호로 사용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샤오미가 청구한 경제적 손실 3000만 위안을 전액 지지하였다.
출처: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상하이 법원 판례: 중국 저작권 침해 불법 영업액 최고 형사 사건, '보러 BELA(博乐BELA)' 블록이 레고그룹 저작권 침해 사건 1심 선고
상하이시 황푸구 인민법원은 '보러 BELA', '러이 LARI', '탱크' 시리즈 완구 생산, 판매업체인 산터우시 룽텅 과학기술실업유한공사(이하 '룽텅회사') 등 피고인 6명이 레고그룹의 저작권 침해 혐의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벌금 총 6억4500만 위안, 피고인 5명은 18개월에서 9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에서 불법 영업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룽텅회사가 레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레고가 창작 발행한 블록 퍼즐 장난감을 복제 생산하고 '보러', '러이', 탱크 패턴 및 기타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했으며 관련 제품은 1,690개에 달하고 불법 영업액이 11억 1,300만 위안을 초과했으며 특히 정형이 엄중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룽텅회사와 회사의 범죄에 직접 책임이 있는 5명의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회사에 6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5명의 피고인은 각각 징역 18개월에서 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총 387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출처: 상하이시 황푸구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