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부칙
제145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동의를 얻은 후, 누구든지 공표되거나 공고된 전리 출원의 기록과 전리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전리 등록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거절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철회된 전리 출원의 기록은 해당 전리 출원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관하지 않는다. ③포기된, 전부 무효로 선언된, 또는 종료된 전리권의 기록은 해당 전리권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관하지 않는다.
제146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절차를 밟을 때는 출원인, 전리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전리 대리 기관에 위임한 경우, 전리 대리 기관이 날인해야 한다. ②발명자의 이름, 전리 출원인 및 전리권자의 이름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 전리 대리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리 대리사(专利代理师)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기재 사항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필요시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47조 ①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출원 또는 전리권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는 등기 우편을 사용해야 하며, 소포를 사용할 수 없다. ②최초로 전리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절차를 밟을 때는 출원 번호 또는 전리 번호, 발명 창조 명칭, 그리고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③한 통의 편지에는 동일한 출원과 관련된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148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는 전리법 및 본 세칙에 따라 전리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
제149조 본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이 개정하여 승인하고, 1992년 12월 21일 중국 전리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시행세칙>은 동시에 폐지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