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증자(增资)ㆍ감자(减资)
제172조 ①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②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한다. 2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신설합병이라고 하며 합병 각 측은 해산한다.
제173조 회사가 합병될 경우, 합병 각 측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합병에 관한 의결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변제 또는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4조 회사가 합병된 경우, 합병 각 측의 채권ㆍ채무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된 회사가 승계한다.
제175조 ①회사가 분할될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 상응한 분할을 한다. ②회사가 분할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분할에 관한 의결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6조 회사 분할 전의 채무는 분할 후의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분할 전에 채권자와 채무변제에 관하여 체결한 서면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177조 ①회사가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등록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결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일 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사에 채무변제 또는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78조 ①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할 경우, 주주가 새롭게 증가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납입 약속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의 출자금 납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주식유한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의 신주 인수는 이 법의 주식유한회사 설립시의 주금 납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9조 ①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