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실제 재판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①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토대로, 전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전리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주장한 청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②권리자가 종속 청구항을 근거로 전리권권 보호 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종속 청구항에 기재된 추가 기술적 특징과 해당 종속 청구항이 인용한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전리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명세서 및 도면을 읽고 청구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리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3조 ①인민법원은 청구항을 해석할 때 명세서와 도면, 청구항 내 관련된 다른 청구항 및 전리 심사 포대를 참고할 수 있다. 명세서에서 청구항 용어를 특별히 정의한 경우, 그 정의를 따라야 한다. ②위 방법으로도 청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사전‧ 교과서 등 공지 문헌과 해당 기술 분야 일반 기술자의 통상적 이해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제4조 청구항에서 특정 기능이나 효과로 기술적 특징을 표현한 경우, 인민법원은 명세서 및 도면에 기술된 해당 기능이나 효과의 구체적 실시 방식과 그와 동등한 실시 방식을 결부하여 해당 기술적 특징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5조 권리자가 명세서나 도면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술 방안을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 전리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전리 부여 또는 무효 선고 절차에서 청구항 또는 명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의견 진술을 통해 포기한 기술 방안에 해당하며, 권리자가 이후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해당 기술 방안을 다시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7조 ①인민법원은 계쟁 기술 방안이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심사해야 한다. ②계쟁 기술 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전리권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계쟁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 중의 하나 이상이 부족하거나 하나 이상이 동일하지도 않고 동등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8조 디자인 전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서, 전리권이 부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전리법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디자인 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디자인 제품의 용도를 고려하여 제품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확정할 때에는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국제 디자인 분류표, 제품의 기능, 제품 판매 및 실제 사용 상황 등의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법원은 디자인 제품의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1조 ①인민법원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리권이 부여된 디자인과 계쟁 디자인의 설계 특징을 토대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요하게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 특징 및 제품의 재료, 내부 구조 등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상기타 부위에 비해 대적으로 쉽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위
2. 전리권이 부여된 디자인의 기타 설계 특징보다는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설계 특징
③계쟁 디자인과 전리권이 부여된 디자인이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에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두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시각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12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전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용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해당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11조에 규정된 판매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②디자인 전리권 침해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11조에 규정된 판매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 침해 디자인 제품이 해당 다른 제품에서 기술적 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상기 두 조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피소 권리침해자들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공동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
제13조 ①전리 방법을 이용해 얻은 원재료 제품에 대해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상기 원재료 제품을 진일보 가공하거나 처리하여 후속 제품을 얻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14조 ①전리권 보호 범위에 포함된 피소 기술적 특징의 전부가 기존 기술 방안 중의 상응한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권리침해자가 실시한 기술이 전리법 제62조에 규정된 기존 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②피소 권리침해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권리침해자가 실시한 디자인이 전리법 제62조에 규정된 기존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15조 ①피고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근거로 선사용권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②다음의 경우, 인민법원은 전리법 제69조 제2호에 규정된 “제조 및 사용을 위한 필수 준비를 마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1. 발명‧창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술 도면이나 공정 문서를 이미 완성한 경우
2. 발명‧창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장비나 원재료를 이미 제조하거나 구매한 경우
③전리법 제6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기존 범위”는 전리 출원일 전에 이미 갖춰진 생산 규모 및 기존의 생산 설비 또는 기존의 생산 준비를 이용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포함한다. ④선사용권자가 전리 출원일 후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마친 기술또는 디자인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였고, 피소 권리침해자가 해당 실시행위가 기존 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기술 또는 디자인이 기존의 기업과 일괄 양도되거나 승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①인민법원이 전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권리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권리침해자가 전리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다른 권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②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부품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한 제품이 포장재인 경우, 인민법원은 포장재 자체의 가치와 포장된 제품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7조 제품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방안이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제품이 전리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새로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18조 권리자가 타인에게 전리권 침해 경고를 보냈고,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며, 권리자가 해당 서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또는 서면 최고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고를 철회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행위가 전리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19조 ①피소 전리권 침해 행위가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전 전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피소 전리권 침해 행위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후 전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피소 전리권 침해 행위가 2009년 10월 1일 이전부터 발생하여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개정 전·후 전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침해자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후 전리법을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20조 동 법원이 과거에 발표한 관련 사법 해석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