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20년 12월 29일에 공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57조 제7호에 규정된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관련 대중이 오인하기 쉬운 경우
2. 타인의 등록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그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관련 상품 거래의 전자상거래를 진행하여 관련 대중이 오인하기 쉬운 경우
제2조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 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경우, 침해를 중지할 민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상표 사용 허가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독점 사용 허가: 상표 등록인이 약정된 기간, 지역 및 약정된 방식으로 해당 등록상표를 단독으로 하나의 피허가인에게 허가하고, 상표 등록인이 약정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배타적 사용 허가: 상표 등록인이 약정된 기간, 지역 및 약정된 방식으로 해당 상표를 단독으로 하나의 피허가인에게 허가하고, 상표 등록인이 약정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그 상표를 다시 허가할 수 없는 경우
3. 일반 사용 허가: 상표 등록인이 약정된 기간, 지역 및 약정된 방식으로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며, 스스로 그 상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4조 ①상표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자에는 등록상표 사용허가 계약의 피허가인, 등록상표 재산권의 적법한 상속인 등이 포함된다. ②등록상표 전용권이 침해당한 경우, 독점 사용 허가 계약의 피허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 허가 계약의 피허가인은 상표 등록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 등록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 사용 허가 계약의 피허가인은 상표 등록인으로부터 명확한 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상표 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등록상표 갱신 유예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그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6조 ①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은 상표법 제13조, 제57조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 행위의 실시지, 권리 침해 상품의 보관지 또는 봉인·압류지, 피고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권리 침해 상품의 보관지는 대량 또는 정기적으로 권리 침해 상품을 보관하거나 은닉한 장소를 말하며, 봉인·압류지는 세관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 침해 상품을 봉인·압류한 장소를 말한다.
제7조 서로 다른 침해 행위 실시지를 포함하는 여러 피고에 대해 제기된 공동 소송의 경우, 원고는 그 중 한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 실시지 법원을 선택하여 관할할 수 있다. 그 중의 특정 피고에 대해서만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그 피고의 권리 침해 행위 실시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상표법에서 말하는 관련 대중은 상표가 표시하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와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타 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 ①상표법 제57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상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계쟁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상표법 제57조 제2호에 규정된 상표가 유사하다는 것은, 계쟁상표와 원고의 등록상표를 비교했을 때, 그 문자의 형태, 발음, 의미 또는 도형의 구성 및 색상, 또는 각 요소의 조합에 의한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하거나, 입체 형상 및 색상 조합이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쉽게 오인하거나, 해당 출처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이 상표법 제5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의 전체적인 비교와 주요 부분의 비교를 모두 진행하며, 비교는 비교 대상이 격리된 상태에서 각각 진행해야 한다.
3.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보호받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인지도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 ①상표법 제57조 제2호에 규정된 유사한 상품이란, 기능, 용도, 생산 부문, 판매 경로, 소비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②유사한 서비스란,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관련 대중이 일반적으로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하다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간에 특정한 관련이 있어 관련 대중이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상표법 제57조 제2호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한지를 인정할 때는, 관련 대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 분류표>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이 상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자의 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는, 권리자가 선택한 계산 방법에 따라 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은, 권리 침해 상품의 판매량과 해당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5조 상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받은 손실은, 권리자의 상품 판매량 감소나 권리 침해 상품의 판매량에 해당 등록상표 상품의 단위당 이윤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 ①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록상표 허가사용료를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상표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상표법 제63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할 때는 권리 침해 행위의 성질, 기간, 결과, 권리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정도, 상표의 명성 및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당사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배상금액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17조 ①상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시키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에는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권리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②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국가 관련 부서가 규정한 변호사 비용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8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는 3년이며, 상표 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부터 기산한다. 상표 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3년을 초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권리 침해 행위가 소송 시에도 지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 전용권의 유효 기간 내에서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하며, 권리 침해 손해배상금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년을 거슬러 올라가 계산해야 한다.
제19조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허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 등록상표의 양도는 양도 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표 사용 허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 사용 허가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①인민법원은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분쟁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민법전 제179조, 상표법 제60조의 규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리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해 배상, 영향 제거 등의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하고 권리 침해 상품, 위조된 상표 표지, 그리고 권리 침해 상품 생산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장비 등의 물품을 몰수하는 민사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벌금 금액은 상표법 제60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행정 관리 부서가 동일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이미 행정 처벌을 내린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 민사 제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①인민법원은 상표 분쟁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②저명상표를 인정할 때는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당사자가 행정 주관 기관 또는 인민법원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상표에 대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상표의 저명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이를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23조 본 해석에서 상품 상표에 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도 적용된다.
제24조 이전의 관련 규정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