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授权确权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
(2020년 12월 29일에 수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올바르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실무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내린 상표 거절 심판, 상표 등록 거절 심판, 상표 취소 심판, 상표 무효선고 및 무효선고 심판 등의 행정 행위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제2조 인민법원이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정 행정 행위를 심사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송 청구 및 이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소송 중에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관련 판단에 명백한 부당함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 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①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것은 상표 표장이 전체적으로 국가 명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 등을 포함하나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 상표로 등록될 경우 국가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상표 표장 또는 그 구성 요소가 기만적이어서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원산지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를 2001년 개정된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5조 ①상표 표장 또는 그 구성 요소가 우리나라의 사회 공공 이익과 공공 질서에 부정적, 소극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 불량한 영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분야의 공공 인물의 이름 등을 상표로 등록 출원하는 것은 전항에서 말하는 “기타 불량한 영향”에 해당한다.
제6조 상표 표장이 현급 이상의 행정 구역 명칭 또는 대중이 알고 있는 외국 지명과 기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명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다면,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0조 제2항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이 계쟁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 상품에 대한 관련 공중의 일반적 인식에 따라 해당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표 표장에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식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기술적 표장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관련 공중이 이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8조 계쟁 상표가 외국어 표장인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 내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해당 외국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표장에 포함된 외국어의 고유한 의미가 지정 사용 상품의 식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관련 공중이 그 고유한 의미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아 해당 표장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①상품 자체의 형상 또는 자체 형상의 일부만을 3차원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할 경우, 관련 공중이 일반적으로 이를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3차원 표장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해당 형상이 출원자가 독자적으로 창작했거나 최초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제1항에서 언급한 표장이 장기간 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관련 공중이 이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표장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①계쟁 상표가 법정 상품 명칭 또는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한 보통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따라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통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공중이 특정 명칭을 한 종류의 상품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를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보통명칭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문 도구서, 사전 등에 상품 명칭으로 기재된 것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보통명칭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보통명칭은 일반적으로 전국 범위에서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역사적 전통, 풍속, 지리적 환경 등 이유로 형성된 관련 시장이 고정된 상품의 경우, 해당 관련 시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인민법원은 보통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계쟁 상표 출원인이 자신이 출원한 상표가 일부 지역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명칭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보통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인민법원이 계쟁 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이 승인될 때 사실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이 승인될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상표 표장이 단지 또는 주로 지정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원산지 등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표 표장 또는 그 구성 요소가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지만,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 ①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계쟁 상표가 자신의 미등록 저명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하여 등록되어서는 안 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요소와 요소 간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상표 표장의 유사성 정도
2. 상품의 유사성 정도
3. 보호를 요청하는 상표의 식별력 및 인지도
4. 관련 공중의 주의 정도
5. 기타 관련 요소
②상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 및 실제 혼동에 대한 증거는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계쟁 상표가 자신의 이미 등록된 저명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하여 등록되어서는 안 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쟁 상표의 사용이 관련 공중에게 저명 상표와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되어 대중을 오도하여 저명 상표 등록인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용 상표의 식별력 및 인지도
2. 상표 표장이 충분히 유사한지 여부
3. 지정 상품의 상황
4. 관련 공중의 중첩 정도 및 주의 정도
5. 인용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다른 시장 주체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된 상황 또는 기타 관련 요소
제14조 당사자가 계쟁 상표가 자신의 이미 등록된 저명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하여 등록되어서는 안 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계쟁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 후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계쟁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났다면 상표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심리해야 한다.
제15조 ①상표 대리인, 대표자 또는 소매, 대리 등의 판매 대리 관계 의미상의 대리인, 대표자가 허가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자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②대리 또는 대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서 전항에 규정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 출원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③상표 출원인과 대리인 또는 대표자 간에 친족 관계 등의 특정 신분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상표 등록 행위가 해당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 악의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제16조 다음의 상황은 상표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 간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2.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 간에 노동 관계가 있는 경우
3.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의 영업 주소가 인접한 경우
4.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가 대리, 대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대리, 대표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5.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가 계약, 업무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계약, 업무 거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①지리적표시 이해관계자가 상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아야 하거나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계쟁 상표의 지정 상품이 지리적표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지리적표시 이해관계자가 계쟁 상표의 사용이 해당 제품이 해당 지역에서 유래되어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갖는다고 관련 공중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②해당 지리적표시가 이미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의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본 조항 또는 상표법 제13조, 제30조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8조 상표법 제32조에 규정된 선권리는 당사자가 계쟁 상표 출원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민사 권리 또는 기타 보호되어야 할 합법적 이익을 포함한다. 계쟁 상표가 등록 승인을 받았을 때 선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계쟁 상표의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9조 ①당사자가 계쟁 상표가 자신의 선행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쟁 객체가 저작물을 구성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계쟁 상표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 ②상표 표장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상표 표장과 관련된 설계 초안, 원본, 권리 취득 계약, 계쟁 상표 출원일 전의 저작권 등록증 등은 모두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는 초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상표 공고, 상표 등록증 등은 상표 출원인이 상표 표장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하는 초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①당사자가 계쟁 상표가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관련 공중이 해당 상표 표장이 해당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해당 자연인의 허가를 받았거나 해당 자연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쉬운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표가 해당 자연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②당사자가 그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특정 명칭을 성명권으로 주장하고, 해당 특정 명칭이 일정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자연인과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관련 공중이 이를 해당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21조 ①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일정한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허가 없이 해당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 등록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하기 쉽고, 당사자가 이를 근거로 선행 권익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②당사자가 일정한 시장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형성한 기업 명칭의 약칭을 근거로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①당사자가 계쟁 상표가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19조에 따라 심사한다. ②저작권 보호 기간 내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 내의 캐릭터 명칭 등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상표로 관련 상품에 사용하면 관련 공중이 이를 권리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권리자와 특정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하기 쉽고, 당사자가 이를 근거로 선행 권익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23조 ①선사용자가 상표 출원인이 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선사용 상표가 이미 일정한 영향력이 있고 상표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수단에 의한 선점 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다만, 상표 출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선사용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선사용자가 선사용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지역, 판매량 또는 광고 홍보를 증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선사용자가 상표 출원인이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등록하려는 것이 상표법 제3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24조 기만적 수단 외의 다른 방법으로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 이익을 손상시키며, 공공 자원을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부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인민법원이 계쟁 상표 출원인이 타인의 저명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인용 상표의 인지도, 계쟁 상표 출원인이 계쟁 상표를 출원한 이유 및 계쟁 상표의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관적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 인용 상표의 인지도가 높고 계쟁 상표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등록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에 언급된 “악의적으로 등록”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26조 ①상표권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다른 사용 방식은 모두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언급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②실제 사용된 상표 표장이 승인된 등록 상표 표장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는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등록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 또는 허가 행위만 있는 경우, 또는 상표 등록 정보만 공표하거나 등록 상표 전용권만 주장하는 경우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있고, 실제 사용을 위한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다른 객관적 이유로 인해 아직 등록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당사자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다음과 같은 상황을 행정소송법 제70조 제3호에 규정된 “법정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제기한 심판 이유를 누락하여 당사자의 권리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심판 절차 중에 합의체 구성원을 고지하지 않았고, 심사를 거쳐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적격 당사자에게 심판에 참여하도록 통지하지 않았고, 해당 당사자가 명확히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기타 법정 절차를 위반한 상황
제28조 인민법원이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계쟁 상표를 거절하거나 등록 승인을 하지 않거나 무효로 선고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관련 결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사실에 따라 다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 ①당사자가 전 행정 행위 후 새로 발견된 증거 또는 전 행정 절차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입수할 수 없거나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증거, 또는 새로운 법률 규정에 따라 심판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심판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상표 거절 심판 절차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출원 상표와 인용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원 상표의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심판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인용 상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인용 상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이를 인용한 후, 피이의 상표 출원인이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용 상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출원 상표가 등록된 후 해당 인용 상표를 근거로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제30조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이 관련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해당 확정 판결에 따라 새로 내린 결정에 대해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민법원이 2001년 개정된 상표법을 근거로 심리하는 상표 권리 부여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