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查知识产权纠纷行为保全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2018년 12월 12일에 공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위 보전 사건을 올바르게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 및 집행 업무 실정을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본 규정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민사 사건 사유 규정>에 있는 지식재산권과 경쟁 분쟁을 의미한다.
제2조 ①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가 판결, 결정(裁定) 또는 중재 판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 규정에 따라 행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②지식재산권 허가 계약의 피허가자가 소송 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독점 허가 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배타 허가 계약의 피허가자는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허가 계약의 피허가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리자가 명확하게 위임한 경우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①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려면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있는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당사자가 중재를 약정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인민법원에 행위 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에 행위 보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분, 송달 주소, 연락처
2. 신청하는 행위 보전 조치의 내용과 기간
3. 신청이 근거하는 사실, 이유 및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4. 행위 보전을 위한 담보 재산 정보나 신용 증명,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5. 그 밖에 기재해야 할 사항
제5조 ①인민법원이 행위 보전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문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심문이 보전 조치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경우는 제외된다. ②인민법원이 행위 보전 조치를 결정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서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는 것이 보전 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조치 후 적시에 피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5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행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 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 사건 접수 통지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행위 보전 조치를 결정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중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즉시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에 규정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영업비밀이 곧 불법적으로 공개될 경우
2. 신청인의 공표권, 사생활권 등의 인격권이 곧 침해될 경우
3. 분쟁 중인 지식재산권이 곧 불법적으로 처분될 경우
4.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이 전시회 등의 시효성이 강한 장소에서 침해되고 있거나 곧 침해될 경우
5. 시효성이 비교적 강한 인기 방송 프로그램이 침해되고 있거나 곧 침해될 경우
6. 그 밖에 즉시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제7조 인민법원이 행위 보전 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요청이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보호를 요청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
2.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사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히는지 여부
3.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초과하는지 여부
4.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 공공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지 여부
5.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요소
제8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호를 요청한 지식재산권의 효력 안정성을 심사,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계쟁 권리의 유형 또는 속성
2. 계쟁 권리가 실체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
3. 계쟁 권리가 무효 선고 또는 취소 절차 중인지 여부 및 무효로 선고되거나 취소될 가능성
4. 계쟁 권리에 권리 귀속 분쟁이 있는지 여부
5. 계쟁 권리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제9조 신청인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전리권을 근거로 행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서 작성한 검색 보고서, 전리권 평가 보고서 또는 전리 복심 위원회가 해당 전리권이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 분쟁 행위 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이 누리고 있는 상업적 명예 또는 공표권, 사생활권 등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행위가 권리 침해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게 하여 신청인의 손해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3. 피신청인의 침해 행위가 신청인의 관련 시장 점유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4.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제11조 ①신청인이 행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공하는 담보 금액은 피신청인이 행위 보전 조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상당해야 하며, 여기에는 권리 침해 행위의 중지 명령과 관련된 제품 판매 수익, 보관 비용 등 합리적인 손실이 포함된다. ③행위 보전 조치의 집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신청인의 담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보전 조치를 해제하거나 일부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취한 행위 보전 조치는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해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3조 ①인민법원이 행위 보전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 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전 조치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중지 명령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요청, 추가 담보 등의 상황에 따라 보전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다. 신청인이 계속 보전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행위 보전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이 행위 보전을 취하는 방법과 조치는 집행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된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이 행위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일 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행위 보전 조치가 보호를 요청한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선고되는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부적절한 경우
3. 피신청인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중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확정 판결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4.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상황
제17조 ①당사자가 행위 보전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66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일 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②신청인이 행위 보전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 보전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로 인해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18조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중재를 약정한 경우에는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신청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9조 ①신청인이 행위 보전, 재산 보전 또는 증거 보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각 유형의 보전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②피신청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거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로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유형의 보전 조치의 집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신청인이 행위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비용 납부 방법>의 행위 보전 조치 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공포한 관련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