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驰名商标保护的民事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20년 12월 29일에 수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표권 침해 등 민사 분쟁 사건의 심리에서 저명상표를 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 실무와 결부하여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본 해석에서 말하는 저명상표란 중국 내에서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말한다.
제2조 다음 민사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가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사실 근거로 제시하고,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상표가 저명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쟁 상표가 저명한지에 대한 인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
2. 기업의 명칭이 그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소송
3. 본 해석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항변 또는 반소의 소송
제3조 ①다음 민사 분쟁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쟁 상표가 저명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1. 계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이 상표의 저명성을 사실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
2. 계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기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②원고가 피고에 의해 등록되거나 사용된 도메인 이름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해당 도메인 이름을 통해 진행된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가 충분히 관련 공중의 오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권리 침해 소송은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4조 인민법원이 상표가 저명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상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표가 저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①당사자가 상표가 저명하다고 주장할 때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공하여 계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 발생 시점에 해당 상표가 이미 저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시장 점유율, 판매 지역, 이윤 및 세금 등
2.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3. 해당 상표의 홍보 또는 판촉 활동의 방식, 지속 기간, 정도, 자금 투입 및 지역 범위
4.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받은 기록
5. 해당 상표가 누리는 시장 평판
6. 해당 상표가 이미 저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타 사실
②전항에서 언급한 상표 사용의 기간, 범위, 방식 등에는 상표가 등록되기 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포함된다. ③상표 사용 기간의 장단, 업계 순위, 시장 조사 보고서, 시장 가치 평가 보고서,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증거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6조 원고가 계쟁 상표의 사용이 자신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가 자신의 선사용 미등록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것이라고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자신의 선사용 미등록 상표가 저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 ①계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법원 또는 행정 관리 기관에 의해 저명한 것으로 인정된 상표에 대해 피고가 해당 상표의 저명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여전히 해당 상표가 저명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②본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사실에 대해 민사 소송 증거의 자인(自认)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중국 경내에서 사회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해 원고가 해당 상표가 저명하다는 기본 증거를 제공하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표가 저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9조 ①관련 공중이 저명상표와 계쟁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출처에 대해 충분히 오인을 초래하거나, 관련 공중이 저명상표와 계쟁 상표를 사용한 경영자 간에 사용 허가, 관계회사 등의 특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 이는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 해당한다. ②관련 공중이 계쟁 상표와 저명상표가 상당한 정도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저명상표의 시장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저명상표의 시장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공중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제10조 원고가 피고에게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원고의 저명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기업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해당 저명상표의 식별력
2. 해당 저명상표가 계쟁 상표 또는 기업 명칭이 사용된 상품에 대한 관련 공중 사이에서의 인지도
3. 저명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계쟁 상표 또는 기업 명칭이 사용된 상품 사이의 연관성 정도
4. 기타 관련 요소
제11조 피고가 사용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의한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만, 피고의 등록상표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1. 상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무효 선고 청구 기간을 이미 초과한 경우
2. 피고가 등록 출원을 제출했을 때, 원고의 상표가 저명하지 않았던 경우
제12조 당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미등록 저명상표가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상표로 사용할 수 없거나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저명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 분쟁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저명상표의 인정을 사건의 사실과 판결 이유로만 사용하며,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않는다. 조정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조정문에서 상표의 저명성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본 법원에서 이전에 제정한 사법 해석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해석을 따른다.
출처: 리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