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유기 아미노 실란 전구체를 이용한 이산화규소 박막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이하 ‘계쟁특허’)에 관한 무효선고 청구 2심 사건에서, 특허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실험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하여, 국내외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모 씨는 계쟁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권 전부의 무효를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김 모 씨의 무효선고 청구에 대응하여, 특허권자는 반증 5라는 보충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계쟁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김 모 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1심 법원은 김 모 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김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반증 5가 입증하고자 하는 기술 효과는 계쟁특허의 명세서에서 명확히 도출될 수 없으므로, 반증 5는 채택될 수 없으며, 계쟁특허 청구항 1은 증거 1에 비추어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반증 5의 채택 여부는 계쟁특허가 실제로 해결한 기술 문제와 기존 기술에 관련된 기술적 교시의 존재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계쟁특허가 진보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허권자가 출원일 이후에 보충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해당 데이터가 특허의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사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실험 데이터 및 관련 증거가 진실성, 합법성 및 관련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①특허 문서에 해당 실험 데이터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었거나 암묵적으로 공개되었을 것, ②해당 실험 데이터는 특허 문서의 고유한 결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을 것.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피소 결정 및 원심 판결이 계쟁특허가 증거 1 및 증거 1과 공지 상식의 결합에 비추어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고 특허권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보충 실험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2019) 최고법 지행종 33호 행정 판결은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원 특허 출원 문서에는 보충 실험 데이터가 직접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었거나 암묵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자는 보충 실험 데이터를 통해 원 특허 출원 문서의 고유한 결함을 보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가 제출한 보충 실험 데이터인 반증 5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보충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허 기술 방안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심사 기준을 추가로 해석하였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자가 심사관이나 청구인이 기존 기술을 인용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특허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실험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의 심사에 있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