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들은 발명특허 보다 실용신안을 많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실용신안은 방식심사만을 하기에 등록 가능성이 높고 짧은 기간(약6개월)내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중국 실용신안을 보면 권리범위가 넓은 실용신안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넓은 권리범위를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가?
실용신안은 실질심사를 받지 않았기에 통상적으로 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실용신안에 대한 실질심사와 동일한 효과로 중국 특허청에 당해 실용신안에 대한 전리평가보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은 2개월 이내 평가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실용신안은 권리행사를 위하여 평가보고가 있어야 하며, 평가보고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중국 법원은 당해 실용신안의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실용신안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침해소송을 중지하거나 실용신안 권리자가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로,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답변기한내에 당해 실용신안에 대하여 무효를 청구하면 중국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심리를 중지하지만,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 유효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중지를 하지 아니한다.
평가보고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가?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 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센싱, 권리이전 등을 검토하는 입자에서는 자체적으로 강건성검토를 하거나 권리자에게 평가보고를 요구하는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 평가보고는 행정 결정이나 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행정복의 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평가보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권리 유효 평가보고도 충분히 무효 가능성 있음) 실제 권리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실용신안 권리의 강건성을 보여주는 서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