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회가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 제지하고 또한 산업협회가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경쟁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며 산업협회의 독점금지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근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산업협회 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마감일은 2023년 6월 15일이다.
의견수렴안은 산업협회가 독점의 ‘선도자’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협회의 관련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법률·법규에 의해 공적인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산업협회는 행정권력을 남용해 거래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제휴협약이나 각서 체결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를 실시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사업자의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배제 또는 제한하며 사업자의 지점 설립을 제한 또는 강제하고 사업자에 대해 독점행위를 강요하며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되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산업협회는 본 업계의 사업자들이 독점합의를 달성, 실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본 업계의 사업자들이 경쟁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촉진함, ②본 업계 내의 지도가격, 기준가격, 참고가격, 추천가격, 예측가격 등 유도성이 있는 가격을 발표하거나 본 업계의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격 산정공식을 제정함, ③부실하거나 과장된 원가추세, 수급상황 등 시세 정보를 발표함.
산업협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은 <사회단체 신용정보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협회를 활동이상 명부(活动异常名录) 또는 중대한 불법 신용불량자 명단에 등재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으며, 독점금지법 집행기관은 상기 명부나 명단에 등재된 산업협회를 중점 감독‧관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치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