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10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교육부‧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공안부 및 광전총국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잠정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포했으며, 관리방법은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따르면, 관리방법의 제정 목적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규범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의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국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관리방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유형 및 등급 별 감독을 실시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관리방법은 제공자가 법률에 따라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제작자의 책임을 지고, 네트워크 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공자는 이용자의 입력 정보 및 이용 기록에 대한 적법한 보호 의무가 있으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 정보 및 이용 기록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입력 정보 및 이용 기록을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사진‧동영상 등 생성 콘텐츠에 대해 식별 기호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관리방법은 안전 평가, 알고리즘 등록, 민원신고 등 제도를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론 속성(属性)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알고리즘 등록‧변경‧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