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2035년)> 및 <‘14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운용 계획>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등급분류 평가를 실시하고,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의 결정배치를 강화하며, 특허대리 신용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함과 동시에 특허대리 감독업무를 진일보 강화하고, 특허대리 업계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행)>(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였고 동 관리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은 총 5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국무원의 신용감독 등급분류관리 실시 요구에 따라 특허대리업체 및 변리사의 등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A, B, C, D 등 4개 등급을 설정함
- 포상, 사회공헌 등 상황에 비추어 추가 가산점 항목을 설정하고 A+ 등급을 추가하며 신용정보의 출처, 채점주기, 채점방식 등의 규칙을 명확히 함
- 신용정보의 공시 및 조회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용회복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분류 서비스 및 감독 조치를 명확히 제정함
다음 단계에서 국가지식재산국은 각 지방에서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특허대리업계의 신용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며, 신용에 기초한 권한부여 감독의 실효성을 촉진하고, 특허대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혁신 활력을 자극하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중국모조품단속업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