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增值税法, 이하 “부가가치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2024년 12월 25일 심의·통과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은 제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세수 법정 원칙”을 이행하는 중요한 과업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중국의 제1대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용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세수 입법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18개 세목 중 14개 세목에 대해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의 세수 수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조례 및 기타 부속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부가가치세 임시 조례> 등 관련 법규와 비교하여 과세 대상 거래 범위, 세율, 공제 불가 매입세액, 세제 혜택, 납세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 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함
- 국내 거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간이 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납부할 경우의 징수율을 3%로 통일함
- “혼합판매”(混合销售)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매출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 방식을 변경함
- 매입세액(留抵退税) 환급 범위를 확대함
- 공제 불가 항목이 변경됨
- 대출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추가함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대폭 간소화 함
- 입법 위임 조항을 삭제함
- 부가가치세 계산 기간을 변경함
- 전자 영수증 관련 규정을 추가함
[양천요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