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뤄원(罗文) 국장은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반부정경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뤄원 국장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반부정경쟁법의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활동에서의 상업적 뇌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반부정경쟁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부정경쟁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서의 직책 설명을 개선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 반부정경쟁 행정 주관 부서가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다른 부서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혼동 행위의 규제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타인의 영향력이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명, 애플리케이션 이름 또는 아이콘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향력이 있는 상품명, 기업명 등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사업자가 타인의 혼동 행위를 돕는 것도 금지함.
상업적 뇌물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뇌물 수수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기존 금지 규정에 더하여 단체나 개인이 거래 활동에서 뇌물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온라인 부정경쟁 규제 시스템도 보완하여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거래 규칙에 공정 경쟁 규칙을 명시하고, 플랫폼 내 부정경쟁 행위를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사업자가 데이터를 악용하거나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거래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거짓 홍보, 부당한 경품 판매, 상업적 비방,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개선함.
셋째, 반부정경쟁 감독 및 처벌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행정처벌법에서 제시한 “처벌과 교육의 결합” 및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 원칙을 바탕으로 감독 조치를 다양화하고, 처벌 기준을 과학적으로 조정함.
반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의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를 면담하고, 적시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업적 뇌물 행위를 한 사업자의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개인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거래 활동에서 뇌물을 수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도 보완함.
출처: 인민일보